하늘이랑 2015.08.21 10:10
8/20일까지 출근하고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오늘 사직서 이메일로 보내고 안나갔습니다. 신입사원이라 월급이 123만원, 4대보험하고 소득세 떼면 116만원 정도 되는데 주말출근, 14일 대체 공휴일 빼고 나머지 13일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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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상 별도로 중도퇴사자의 급여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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