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비 2015.08.05 17:41

연차유급휴가 사항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5.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 74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7.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20138월에 연차 5일을 쓰고 20146월에 610월에 1일 해서 총 7일 썼구요 20151월에 65월에는 교통사고로 5(입원진단서 제출했으나 연차가 남아서 연차가 빠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8월에 5일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내년 20162월까진 연차 다 써서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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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의 산정은 귀하의 입사일 및 사업장내 연차휴가 발생 규정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귀하가 2013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2015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5일이 됩니다.
    2013.2.1 입사하였다면 2014.2.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5.1.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5.2.1. 연차휴가 15일(2년차)이 발생하며 2016.1.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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