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kk 2015.08.06 10:01

제가 2014년 5월부터 인턴으로 약 11개월동안 근무하였으며, 2015년 4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다른 사원들은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반면, 

저같은 경우 인턴기간을 포함하지않고, 2015년 4월 계약직으로 전환된 순간부터 12월까지 

한달 기준으로 하루 연차가 주어져 총 9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상 저에게 몇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턴기간동안에는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않았으며, 

2014년 8월에 3일의 여름휴가를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회사 규정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11개월동안 근무자의 개념으로 일한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히말하자면 인턴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한거이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3.3퍼센트의 세금만 떼고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에게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지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2015년 4월 1일 계약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4일의 휴가를 쓸수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턴으로 생각하고 11개월을 지냈는데, 갑자기 그동안의 근무형태가 사실 프리랜서 였다고 하는데

4대보험도 적용하지않고 월급도 일당으로 계산하여 매달 말마다 3.3퍼센트 떼고 받았기때문에 정말 프리랜서로 일한건가요??

연차휴가는 어떻게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년 5월에 입사했다면 2015년 5월 입사일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년 5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시간과 업무내용, 근무장소등이 정해진다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납부방식이나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단순히 인턴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연차휴가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재직중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퇴사후 3년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진정이 가능한 만큼 귀하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54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15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41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42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3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24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64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0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65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0
휴일·휴가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2015.08.14 100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235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60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73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998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8.13 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13 193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2015.08.13 1224
노동조합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2015.08.13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