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l66 2015.08.06 17:24

퇴직후에 연차수당 때문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1년 6-7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연차는 몇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규상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간날과 설날,추석 앞뒤 빨간날 포함하여 전부 연차로 대체해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 된 사항이 아니며, 퇴직 후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상의 규정등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야 합니다, 즉, 어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 미리 서면으로 정해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입사하기 전에 취업규칙등을 통해 특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쉬게 하는 규정이 있었거나,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를 정한바 없이 귀하의 퇴사후 일방적으로 특정 공휴일 휴무에 대해 연차휴가로 갈음한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의심됩니다.

    4.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15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41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42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3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24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64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0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65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0
휴일·휴가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2015.08.14 100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235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60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73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997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8.13 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13 193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2015.08.13 1224
노동조합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2015.08.13 1031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8.13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