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8.07 10:04

안녕하세요

저번에 퇴직금 계산법을 물어봤었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연차 월차 이런게 없구요

주 5일인데(월~금) 중간에 하루 쉰다고 하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2014.06.24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구요,

퇴직일은 2015.08.21일로 보고있습니다.

월급이 23일인데 주말이라서 금요일까지 할거같아요

입사일로부터 한달계산으로 월급은 책정이 되고,

2014.06.24일부터 시작해서, 2014.07.23일부터 첫달 월급 130 받았구요

2014.10 월 쯤부터 십만원 올려받았습니다.

쭉 140이다가 그러다가 2015.07.23일 부터 160 받았어요 !

사대보험은 들어가있구요

 

이정도면 퇴직금 계산 가능한가요?

휴일에 일한적도 없고

따로 월차나 연차같은것도 없어서 쓴적도 없습니다. 아,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그런것도 없구요.

왜없냐고 물어봐도 준비중이라는 말만 일년째 듣고, 이것도 신고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벌금은 노동청에 들어가는거죠?

하 너무 두서없이 쓴거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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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을 2014년 6월 24일, 퇴사일을 2015년 8월 21일로, 귀하의 퇴직전 월 급여를 160만원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이라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재직일수는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기간인데 귀하의 경우 재질일수가 423일이 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약 34.76일분(423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월급여가 160만원이라면 퇴직전 3개월 동안 160만원×3개월=480만원을 지급받았을테고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약 52,173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5. 따라서 귀하는 이 52,173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약 34.76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약 1,813,905원이 됩니다.

    6.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적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인 2014년 6월 24일부터 2015년 6월 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년 6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기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귀하가 퇴직한 상태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8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15일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수당 지급을 명령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며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해당 처벌과 별개로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통해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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