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1 2015.08.07 21:45

2014년 4월(고용보험 가입은 5월부터 적용)부터 다니던 회사를 2015년 8월에 퇴사하게됬습니다.


총 1년 6개월 넘게 다니다 퇴사를하게 되었는데

동업하던 대표들이 갈라지는 바람에 2014년 8월에 사업자번호와 사업장명이 바뀌게 됬습니다.(회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퇴사처리 후 다시 사업자 변경된 회사에 계약했습니다.


사업장주소와 사무 집기, 거래처들은 모두 동일한데, 대표한명이 빠지고, 사업자번호와 사업장명이 변경된 샘입니다.

이 경우에 전회사와 지금회사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1년 6개월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인지,


아니면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만 1년으로 인정되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퇴사한 날짜가 작년 8월에 새로 근로계약한 날짜보다 2주정도 모자라서 첫회사의 근로기간을 인정해주지않으면 1년이 안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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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간 사정에 따라 퇴사처리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사업자 번호와 사업장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귀하의 계속근로는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사업장명등의 변경을 이유로 근로기간의 단절을 주장할 경우,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계속근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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