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tra 2015.08.11 17:51

아래의 글에서 다음의 내용으로 질문드렸으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기본적인 근무 형태는 2교대 8:30~17:30//17:30~익일 8:30 이며

야간 담당직원 2명이 월,수,금/ 화,목,일  17:30~익일 8:30 15시간씩 격일 근무를 하며, 이 인원의 휴가 발생시 주간 인원에서 대체 근무를 합니다.

 

1. 평일 숙직 근무 시 16시간을 제하는 이유는 당일 익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해야 한다고 보고 2일간의 16시간을 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무시간 15시간 중에서 이를 모두 제하고, 심지어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제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질문드렸습니다.

 

2. 마찬가지로 금요일, 일요일 야간 근무도 금요일, 월요일은 정상 근무일 이므로 15시간중 8시간을 제외하고 휴일, 휴무일 근무의 7시간만을 시간외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만약 숙직, 일직 근무가 통상근무와 같은 내용이라면 규정집상에 숙직, 일직 내용과 수당이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일직과, 매일의 숙직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본 회사는 주 40시간, 209시간,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이고.

 

규정집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5(시업 및 종업) 공단의 통상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직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각 및 종료시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4. “시간외근무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간 외에 근무를 말한다.

5. “야간근무라 함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

1. 일직은 휴일과 휴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로 한다.

2. 숙직근무시간은 근무일의 퇴근시간부터 익일 출근시간까지로 한다.

~~

숙직수당: 평일토요일공휴일 숙직 근무의 경우: 25,000

일직수당: 공휴일 일직 1회당: 25,000

~~  


현재 회사에서는
17:30부터 익일 08:30 까지 정기적으로 격일 숙직을 하는 직원과 비정기적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목요일 근무
: 8시간 야간수당 인정, 15시간 근무중 2일 통상 근무시간 16시간을 제하여 -1시간외근무, 숙직수당 불인정

토요일
:8시간 야간수당 인정, 15시간 시간외근무인정, 숙직수당 불인정

금요일, 일요일 근무
: 8시간 야간수당 인정, 15시간 근무중 1일 통상 근무시간 8시간을 제하여 7시간외근무, 숙직수당 불인정

의 형태로 수당을 지급중입니다.


숙직수당도 주지않고, 숙직을 했음에도 평일 근무에 비해 수당이 미비하게 발생하는 점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 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2 11:21작성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주시면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5.08.19 1684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2015.08.19 861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2015.08.19 176
휴일·휴가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주휴일 발생 1 2015.08.19 803
휴일·휴가 출근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지요? 4 2015.08.19 7005
휴일·휴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병가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1 2015.08.19 3570
기타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1 2015.08.19 392
고용보험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8.19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5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9
해고·징계 성인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2 2015.08.18 22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5.08.18 325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8.18 3868
휴일·휴가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2015.08.18 198
휴일·휴가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5.08.18 167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2015.08.18 914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2015.08.18 685
임금·퇴직금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2015.08.18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