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채용인 2015.08.12 13:55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 현지 법인에서 다수의 현채인을 고용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현지 법인 소속 현채인이 한국에 장기로 근무시(장기 출장 형식) 국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2. 임금 지급시 기존 위안화에서 원화로도 지급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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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지법인에 채용된 중국국적의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관련 비자취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겠지요~

    2. 마찬가지로 위안화에서 원화지급으로 인해 실제 급여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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