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호사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근로 시간을 주40시간으로 계산 하는게 맛는지요
궁금함니다
병원 보호사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근로 시간을 주40시간으로 계산 하는게 맛는지요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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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77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 2015.08.18 | 370 | |
해고·징계 |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5.08.18 | 31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63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3 | |
고용보험 |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 2015.08.17 | 6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 2015.08.17 | 489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불 1 | 2015.08.17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 2015.08.17 | 677 | |
휴일·휴가 |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 2015.08.17 | 41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7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 2015.08.17 | 162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 2015.08.17 | 224 | |
고용보험 |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5.08.17 | 843 | |
기타 |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 2015.08.17 | 34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 2015.08.16 | 40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시점 1 | 2015.08.16 | 3436 | |
임금·퇴직금 |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 2015.08.16 | 967 | |
근로계약 |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 2015.08.16 | 315 |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일 혹은 한주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했느지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별도로 정한바 없이 1주 특정일 특정시간을 반복적으로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1주 40시간 이내, 가령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의 범위가 되며 나머지 시간, 1일 2시간, 1주 20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