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ㅜㅜ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인데 지금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제명의로 대부쪽 대출까지 받으셔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작년에 퇴직한 직원이 자꾸 퇴직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금이 되서 반이라고 해결해줄라고했더니

본인은 다 달라면서 막무가네내요 회사사정도 뻔히 알면서

안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심각한 경영난으로 저희도 어쩔수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노동부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쪽 피해가 큰건가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렵봅니다.

이쯤 되니 괴씸하다 생각까지 들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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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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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채무 독촉이 괴씸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못받을 수 있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고소 또는 진정시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2할)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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