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비 2015.08.05 10:49

연차유급휴가 사항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5.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 74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7.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입사일이 2013.4월이고 현 2015년 8월 근무중입니다.

올해 2016년 2월까지 제가 쓸 수 있는 연차일수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05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4.1 - 2014.3.31. 출근율에 의해 2014.4.1. 연차휴가 15일(1년차) 발생 2015.3.31.까지 사용후 2015.4.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4.1 - 2015.3.31. 출근율에 의해 2015.4.1. 연차휴가 15일(2년차) 발생 2016.3.31.까지 사용후 2016.4.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5.4.1 - 2016.3.31. 출근율에 의해 2016.4.1. 연차휴가 16일(3년차) 발생 2017.3.31.까지 사용후 2017.4.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슬로비 2015.08.05 17:21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2013년 8월에 연차 5일을 쓰고 2014년 6월에 6일 10월에 1일 해서 총 7일 썼구요 2015년 1월에 6일 5월에는 교통사고로 5일 (입원진단서 제출했으나 연차가 남아서 연차가 빠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8월에 5일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내년 2016년 2월까진 연차다 써서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ㅜㅜ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2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2
휴일·휴가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2015.08.14 102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274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66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79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1007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8.13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13 195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2015.08.13 1241
노동조합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2015.08.13 1033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8.13 409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75
휴일·휴가 지각관련 1 2015.08.13 339
고용보험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2015.08.13 1045
해고·징계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2015.08.13 146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67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2015.08.13 1476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8.13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