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송이 2015.08.05 16:29

용역을 위탁받아서 일하는 회사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단위로 퇴직금,연차수당이 나갑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다시 계약을하고 퇴직금, 연차수당이 나가구요 .

1년이 되면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하는데, 계약 종료가 2달 남짓 남았는데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아

회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전에 실시 의사를 밝히고, 대상자는 1년이상 근로자, 연차발생일로부터 6개월후 라고 알고있는데

저희처럼 1년단위로 계약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쓸의사가 전혀없고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못하게 할수는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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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는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1년이상자를 대상으로 가능함)
    그러므로 귀하의 근속기간을 입사 1년 미만자로 해석한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근로관계 단절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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