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른 직원들 다 퇴사하고 저혼자 남아서 중국출장과 한국 업무를 같이하고 있었는데..
어제 8월 1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직위로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2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회사에 다른 직원들 다 퇴사하고 저혼자 남아서 중국출장과 한국 업무를 같이하고 있었는데..
어제 8월 1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직위로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2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관리원 주간 8시간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8.11 | 411 | |
임금·퇴직금 |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 2015.08.11 | 877 | |
휴일·휴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 2015.08.11 | 319 | |
근로계약 | 입사 기준일 1 | 2015.08.11 | 281 | |
고용보험 |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08.10 | 549 | |
임금·퇴직금 |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 2015.08.10 | 2388 | |
임금·퇴직금 |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 2015.08.10 | 1488 | |
해고·징계 | 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1 | 2015.08.10 | 405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 2015.08.10 | 3516 | |
휴일·휴가 |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 2015.08.10 | 473 | |
노동조합 | 조합 선거관리 규정 문의 1 | 2015.08.10 | 359 | |
근로계약 |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 2015.08.10 | 532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 2015.08.09 | 798 | |
기타 |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8.09 | 245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 2015.08.09 | 5291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 2015.08.09 | 67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 2015.08.08 | 862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5.08.08 | 9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08.08 | 13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 2015.08.07 | 2326 |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7월 30일에 사용자가 8월 10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를 예고하였기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