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lu9981 2015.07.31 12:52

대학원 시절 모회사로부터 산학장학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약 2년간 학비와 매달 생활비조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어떻게 하다보니 이 회사가 매각을 추진한다는 뉴스기사 등을 보고 입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2년 반간 연락이 없다가 얼마전 연락이 와서 일정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이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시중 은행 금리 적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를 상환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1. 일단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는 회사라서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2. 계약서 상에는 원금만 상한한다고 되어 있었는 데, 원금만 주면 되지 않나요?

3. 만약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기업에서 소송을 걸면 돌려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현금이 수중에 없고 또한 회사에서 일종의 겁주기일 수도 있을 같아 일단 돈을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도 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 회사에서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저한테 관련 내용 통지가 후에 돈을 갚아도 페널티 같은 것이 없나 궁금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법원 통지 후 제가 회사로 연락해서 돈을 갚은 테니 소장을 취하하라고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정기간의 재직을 요건으로 재직중 사업주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재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의 반환을 약정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당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한바 없으며 별도로 일정기간 의무재직을 요건으로 장학금의 지급과 의무재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도 한바 없이 사용자가 이제 와서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반환의 의무가 있다면 기한 내 반환을 권해드립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2015.08.11 873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2015.08.11 319
근로계약 입사 기준일 1 2015.08.11 281
고용보험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08.10 549
임금·퇴직금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2015.08.10 2388
임금·퇴직금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2015.08.10 1488
해고·징계 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1 2015.08.10 405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2015.08.10 3516
휴일·휴가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5.08.10 473
노동조합 조합 선거관리 규정 문의 1 2015.08.10 359
근로계약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2015.08.10 531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798
기타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8.09 245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1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2015.08.09 67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62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3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