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5.08.03 10:01
안녕하세요? 전북에 위치한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저희는 생산라인에 완전도급체계로 들어가는 업체인데 저희 근로자중 한분이 일용근로자로 일을 했고 급여는 70만원만 일용근로로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했고 급여도 70만원만 급여통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일을 그만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신고한 금액70으로 정산을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는 근로자사정으로 인하여 70만원 세금신고를 했는데 신고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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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및 세금 신고 금액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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