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15.08.03 18:46

최근 1일자 입사 후 말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생겼습니다.

이 직원의 퇴사를 정산하다 보니... 이친구가 한달을 만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을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친구는 한달을 만근하였기에 1일의 월차를 산정하여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쨰 질문은 만약에 2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이친구에게 1년 만근의 연차 15개가 주어지고 3개월에 대한

만근의 월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친구가 퇴사를 할때 이 월차수당을 15+3일 의 수당을 챙겨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한 15개의 만근은 회계관리상으로 계산을 했을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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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1년 미만 근무중 퇴사) 그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 만근시 1일씩 선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만 해당되며 입사 1년 이상된 경우엔은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년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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