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2015.08.04 09:19

부서 팀장님에게 7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퇴사일 8월 7일기재)하였고 제 마음을 돌려보고자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직서 처리를 요청하였고,  마침 이번주 팀장님이 휴가 기간이어서 다시 물어보니 사장님에겐 구두보고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다음주 월요일(10일)부터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사직처리가 정식으로 될때까지 다녀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자가 명시한 사직일 날짜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2015.08.11 873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2015.08.11 319
근로계약 입사 기준일 1 2015.08.11 281
고용보험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08.10 549
임금·퇴직금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2015.08.10 2388
임금·퇴직금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2015.08.10 1488
해고·징계 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1 2015.08.10 405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2015.08.10 3516
휴일·휴가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5.08.10 473
노동조합 조합 선거관리 규정 문의 1 2015.08.10 359
근로계약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2015.08.10 531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798
기타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8.09 245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1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2015.08.09 67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62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3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