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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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 2015.08.11 | 873 | |
휴일·휴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 2015.08.11 | 319 | |
근로계약 | 입사 기준일 1 | 2015.08.11 | 281 | |
고용보험 |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08.10 | 549 | |
임금·퇴직금 |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 2015.08.10 | 2388 | |
임금·퇴직금 |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 2015.08.10 | 1488 | |
해고·징계 | 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1 | 2015.08.10 | 405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 2015.08.10 | 3516 | |
휴일·휴가 |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 2015.08.10 | 473 | |
노동조합 | 조합 선거관리 규정 문의 1 | 2015.08.10 | 359 | |
근로계약 |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 2015.08.10 | 531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 2015.08.09 | 798 | |
기타 |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8.09 | 245 |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 2015.08.09 | 5291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 2015.08.09 | 67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 2015.08.08 | 862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5.08.08 | 9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08.08 | 13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 2015.08.07 | 23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5.08.07 | 264 |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기 때문에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월 퇴사가 아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