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5.07.29 14:11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곳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크임금이 685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 질문1. 그렇다면 무조건 56세부터 60세 임금피크제를 하는 곳만 해당이 되는지요?..아니면 58세에서 임금피크를 해서 60세 까지 진행하는 사업장도 해당 되는것인지요?

질문2. 간략한 예시로 계산식과 계산 방식을 아려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현 55세에서 연봉 60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56세에서부터 매년 10%씩  3년 임금을 삭감. 58세때 까지 삭감이후 60세 까지 58세 삭감된 금액으로써  60세까지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임금피크 지원금을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며 얼마의 삭감이 이루어고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임금을 55세 이후부터 감액할 경우 요건에 부합합니다.

    대상은 감액 이후 소득이 6,87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대기업의 경우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기간 10%입니다.

    한도액은 정년을 56~60세 미만으로 연장시 연간 7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58세때부터 60세까지는 3년에서 5년차로 20% 이상 감액될 경우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55세 이후 매년 10%씩 감액을 하여 58세 이후 감액을 하지 않더라도 3~5년차 대기업의 감액 기준 20%를 충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연봉 6천에서 56세 10% 감액시 대기업 1년차 10%초과 하여 감액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지원금은 없습니다. 2년차 20% 감액시 1200만원을 감액한 4800만원의 임금이 됩니다. 대기업 2년차 감액기준은 15% 초과입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3년차의 경우 30% 감액으로 1800만원이 감액될 것입니다. 대기업 3년차에서 5년차의 경우 20%를 초과하여 감액해야 합니다. 1200만원이 되는데, 차액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4년차의 경우 40% 감액으로 2400만원의 감액이 이훠 지고, 4년차 감액 기준인 20%, 1200만원과의 차액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만, 지원한도가 대기업의 경우 1,080만원인 만큼 1,080만원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5년차도 동일합니다.

    이경우, 1년차 0원/ 2년차 300만원/ 3년차 600만원/ 4년차 1080만원/ 5년차 108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62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3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5.08.07 294
임금·퇴직금 하루의 임금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8.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07 362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방법에 대하여,,,,,,,,, 1 2015.08.07 459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2015.08.07 3173
임금·퇴직금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2015.08.06 78
휴일·휴가 [연차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 1 2015.08.06 1125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5.08.06 62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차수당 1 2015.08.06 1009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4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8.06 398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5.08.06 40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2015.08.05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