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2015.07.29 16:25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한 인원이 있어 퇴직연차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산대상자는 존에 첫째아이 출산 후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일부쓰고 복직을 하셨습니다.

이후 근무를 하시다가 둘째아이 임신을해서 산전후휴가+육아휴직(첫째아이잔여분포함)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 :2003.12.17 / 마지막 중간정산 기간 : 13.11.19 / 둘째산전후 휴가 :13.08.22~13.11.19

/ 둘째 육아휴직 : 13.11.20 ~ 15.07.29 (첫째아이잔여분 포함)

기존에 13.06.30까지 연차 중간 정산하였고 금번 정산기간때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차지급을 해야하므로 13.08.22~13.11.19까지 정산을 하였습니다.

2003-12-17 ~ 2004-12-16 ○ 15
2004-12-17 ~ 2005-12-16 ○ 15
2005-12-17 ~ 2006-12-16 ○ 16
2006-12-17 ~ 2007-12-16 ○ 16
2007-12-17 ~ 2008-12-16 ○ 17
2008-12-17 ~ 2009-12-16 ○ 17
2009-12-17 ~ 2010-12-16 ○ 18
2010-12-17 ~ 2011-12-16 ○ 18
2011-12-17 ~ 2012-12-16 ○ 19
2012-12-17 ~ 2013-12-16 ○ 19
2013-12-17 ~ 2014-12-16 ○ 20

총발생 190개 - 기지급 168.59개 - 육아휴직기간33.81개 = -12.4개가 나오는데 맞는 계산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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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2.17~2013.12.16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 2013.11.20~2013.12.16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17.6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13.12.17~2014.12.16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출근한 일수가 1일도 없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12.17~2015.12.16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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