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레온 2015.07.30 14:01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에 잔여연차를 기재하여 1년이 정산될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하여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몇년전까지의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회사에서 7월부터 정해진 날이 없이 3일의 휴가를 알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8월 중순까지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해도되는지요?

회사취업규칙에는 여름휴가에 대하여 딱히 기재된 내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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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연차사용촉진제라 하여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잔여연차를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1차/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에 잔여연차일을 고지하여 강제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2차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완료했을 때에만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급여명세서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알리고 이를 사용치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소멸한다 고지했다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그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 이를 활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컨대, 결산기에 다수의 경리직원이 결산기인 3월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은 업무가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연차휴가는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신청서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승인이라는 의사표시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4. 귀하의 경우 귀하의 직무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근거로 볼때,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한 하계휴가 시기에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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