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코미 2015.07.30 18:46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2년 5월 8일 알바를 시작해서 2015년 7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5인미만 프렌차이즈 가맹점이구요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구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애매 합니다

16~20시 주5일 근무 6개월 , 14~18시 주5일근무 6개월 , 8~14시 주5일근무 8개월 , 퇴사전 4달은

8~17시 주5일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 조건이 퇴사 3개월 전 월급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조건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퇴직금 지급 조건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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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인 2012년 5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동안 오전 8시 출근에 오후 5시까지 근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렇게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1179일입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37일에 대해서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37일/365일*15일= 약 9.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941일에 대해서는 약 77.34일(941일/365일*30일) 만큼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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