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최고야 2015.08.06 12:03

퇴직금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근무시간

2011년

2월: 28시간 급여 245,000원/ 3월: 60시간 525,000원/ 4월 132시간 1,155,000원/ 5월 0시간 0원/ 6월 60시간 525,000원/ 7월 96시간 840,000원/ 8월 56시간 490,000원/ 9월 0시간 0원/ 10월 80시간 700,000원/ 11월 68시간 595,000원/ 12월 0시간 0원

2012년

1월 68시간 595,000원/ 2월 68시간 595,000원/ 3월 120시간 1,050,000원/ 4월 144시간 1,260,000원/ 5월 56시간 490,000원/ 6월 84시간 735,000원/ 7월 24시간 210,000원/ 8월 100시간 875,000원/ 9월 108시간 945,000원/ 10월 60시간 525,000원/ 11월 68시간 595,000원/ 12월 0시간 0원

2013년

1 136시간 1,190,000/ 2 48시간 420,000/ 3 88시간 770,000/ 4 92시간 805,000/ 5 112시간 980,000/ 6 104시간 910,000/ 7 104시간 910,000/ 8 0시간 0/ 9 0시간 0/ 10 0시간 0/ 11 0시간 0/ 12 32시간 280,000

2014년

1월 112시간 980,000원/ 2월 0시간 0원/ 3월 96시간 840,000원/ 4월 60시간 525,000원/ 5월 0시간 0원/ 6월 0시간 0원/ 7월 0시간 0원/ 8월 24시간 210,000원/ 9월 24시간 210,000원/ 10월 52시간 455,000원/ 11월 48시간 420,000원/ 12월 48시간 420,000원

2015년

1월 96시간 840,000원/ 2월 48시간 420,000원

근무자의 근무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판촉근무자이며, 근무스케쥴에의해서 근무가 있을시 근무를 하고 없으면 쉬는 근로자입니다.

문제는 근무내용을 보시는거와 같이 띄엄띄엄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 지급을 해야되는지와 지급을 한다면 퇴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지금을 산정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평균으로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에 한해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된 22개월치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된다면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급해야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이분의 퇴직금을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확한 법조항및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그것으로 회사에 다시 애기를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었으며 상실일은 2015-2-16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노동부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4378)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약 25개월 이상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 만큼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액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한 기간의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햇는지등에 대해 확인해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첫직장 퇴직후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 2015.08.12 537
고용보험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5.08.12 43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89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8.12 838
휴일·휴가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2015.08.12 813
해고·징계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2015.08.12 371
기타 현재인 본국 근무 1 2015.08.12 10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2015.08.12 28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 산정문의 1 2015.08.12 871
임금·퇴직금 퇴직시기, 퇴직금, 남은 연차 1 2015.08.12 895
고용보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업급여 1 2015.08.12 1128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 정산 및 근로시간,4대보험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2015.08.12 2139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5.08.11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8.11 170
기타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2015.08.11 912
임금·퇴직금 관리원 주간 8시간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8.11 411
임금·퇴직금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2015.08.11 877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2015.08.11 319
근로계약 입사 기준일 1 2015.08.11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