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 2015.07.27 22:39
1년좀 넘게 아는분과 대리석 돌일을 합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제급여를 자기 통장으로 받아서 저에게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줍니다 가는 현장마다 일당에 대해서는 주는대로받고 가서는 아무말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가는곳 마다 주민등록사본과계좌번호를 넣는대
그사람은 사장한테 자기가 대리고 온사람이니 자기 한테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통장으로 돈을 다받더군요 얼마전에는 일당11만원이라고 하고는 사장에게는12만원이라고 하는걸 제가 들어습니다 제가 따지니 1만원은 기름갑 쓰라고 반장 하고 애기가 다되스니 아무말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11만원식 계산 해서 주더군요 한번은 사장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사본 다줘는대
내인건비를 상의 허락 없이 그사람에게 입금 하냐고하니 사장은
그사람이 그렇게해달 라고해서 그런거라고 자기는 모르니 그사람
에게 따지라고 하더군요 허락없이 돈을받는사람과사장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같은게있으면 좋은대 그사람 소개소개 하다보니
일당이 얼마에 되는지 그사람 통장에들어가서 얼마나 띠어
먹는지 알수가없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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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지인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근로조건이 일급 12만원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귀하에게 직접 해당 급여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2.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인 만큼 임금을 직접 귀하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인의 경우 귀하의 근로의 대가중 1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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