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5.07.28 11:17

주차정산원에 대한 임금계산 및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신청 문의입니다.

1. 2인 격일제

     08:00 ~ 23:00 (휴게 1시간) - 23시이후 퇴근 , 다음날 휴무  

    두분이서 번갈아 가며 위와 같이 근무하려고 합니다.

    감시단속적적용제외신고가 안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여?

    산출 :  실근로시간  14 * 365 / 2  = 2,555시간

                주휴시간      8 * 365 / 2  / 7 =  418시간

                연장근로     6 * 365 / 2 * 0.5  = 548시간

                야간근로     1 * 365 / 2 * 0.5 = 46시간

               휴일근로      14 * 365 /14 * 0.5  = 183시간

               ---------------------------------------------------------

                  1인 연간근로시간     3,750시간     / 12개월       = 1인  월소정근로시간  313시간

                   1인  월소정근로시간 313시간  * 5,580원   = 1,746,540원

  2) 1과 같은 근로형태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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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급여산정은 귀하의 산정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은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그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따르면 감단직 사용승인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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