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냥 2015.07.28 16:23

퇴직금 수령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소속 상담직  파트타임 (주5일 일4시간) 근무중으로 2015. 7.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좀 예외의 상황이라 해결할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4.11일  A(아웃소싱)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A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고, B(아웃소싱)회사가 A회사 아웃소싱 직원 모두를 인수하게 되어

 입사이래 같은곳에서  같은일을하고있습니다.

인수하면서 2015.3.31일자로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2015.4.1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B회사 소속이 되었습니다 .

 문서상으로는 2015.4.1일부터  2015.7.31일까지 3개월 근무한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퇴사한적없이 1년이상 근무중인겁니다.

사직서를 쓸때  A 아웃소싱회사에서 부터 함께 있던 상급자가 설명하길.. 급여 , 연차일수및 기본적인 모든것을 B회사가  인계할것이며

퇴직금에 대해서도  받을수있다 라고 구두상으로 말하여 그렇게 믿고 사직서 및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고, 막상 퇴사할 예정이 되

어 퇴직금 여부를 1차적으로 문의하니 2015년 4월1일 입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만약 기존에 A회사 폐업시 사직서를 쓰고나서 B회사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면 폐업을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는지 문의드립니다.

2.다시 회사와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계약서  작성일 기준을 들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 한다면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짧은시간 많지 않은 돈이지만 1년이상 성실히 일한 댓가를 받고싶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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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논리상 가능하지만, B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였을 것인 만큼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B사에서 7월 31일에 퇴사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A사업장이 폐업을 했지만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B사업장으로 이전된 경우라면 A 사업장이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A"에서 "B"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929)

    따라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B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A"가 지게 되며, "B"는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4. B 사용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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