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성 2015.07.28 17:14

2014년 7월에 입사하여 10월 세 달 급여의 30%(총 150만원 가량)를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2015년 상반기 안에 지급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상반기가 다 되도록 연락이 없기에 제가 먼저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지 못하고 한 달 가량이 흐른 뒤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이메일을 전송했는데 오류가 생겨 제가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진정취하를 부탁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지 해결책을 세워 연락을 주겠다면서요.. 전 진정을 취하해주었고, 한 달 이상을 기다린 뒤에야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11월, 12월에 세 달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회사에 신뢰가 사라진 상황이라 더 이상은 기다리고 싶지 않은 저는 이번 달 안에 지급해줄 수 없겠냐고 이메일을 보냈고,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늦긴 하지만 어쨌든 언제 주겠다는 답변은 받은 상태인데.. 진정을 제기해도 되나요?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제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님의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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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같은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취하했다면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사용자가 진정 취하시 합의했던 사안에 대해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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