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갱 2015.07.29 00:07

안녕하세요?

올해 5월 마지막 2주 동안 파트타임으로 , 6월 1일 부터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 구인 공고를 봤을 때 정규직으로 보았고, 6월 1일부터  계약서 쓰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 6일 41시간)

하지만 정작 1년 단위 계약이었고, 4대보험을 언급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여쭈어 보았더니, '정 원하면 들어줄 수 있지만 여기는 월급이 깎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도 원래 안든다며,' 안드는 것을 종용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없어서, 그래도 되겠거니 했지만 취업이 힘든 상태이고, 장시간 쉬는시간 없이 앉아서 일하다 보니 몸이 아플 때가 있어서 4대보험이 미래를 생각할 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들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생각해 보겠다며 대답을 미루시는 눈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쭤 보았더니, 이 학원 체인은 원래 안들고 다른 지점도 안들어서, 4대 보험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의무라는 것을 몰랐다며)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방학이라서 바쁜 시기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한 달 동안 생각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처음에 안들기로 했으니 1년동안 안 들고 1년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1년후에 계약 연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말이죠)

사실 원장님 본인이 나이도 있으시고 회사생활도 하셨던 분이라서, 이러한 말씀 들이 4대보험에 대해서 모른다기 보단 가입을 계속 미루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3개월 수습기간이라서 언제 든지 저를 짜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뒤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달동안 생각해 보겠다'는 말이 '한 달 뒤에 가입해주겠다' 라는 말도 아니어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 이번달은 지나갔으니 한 달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 가요? 8월 1일날 가입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사용자가 피고용인 4대보험 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인가요?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지..., 바뻐서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 까요?


* 저는 전 직장에서 8개월간 4대보험에 들었었습니다. 학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준다는 가정하에,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최소 몇개월 일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또한, 채용 계약서에 사직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하고, 후임강사 충원 및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게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를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액의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사회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8개월 가량 근로했다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주 1일의 주휴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객관적 진단으로 귀하가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휴직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직할 경우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1>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 2>사업장의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3. 사직일을 정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등의 경우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7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8
기타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8.05 145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45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4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8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318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9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91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402
임금·퇴직금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2015.08.04 430
휴일·휴가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8.04 1127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2015.08.04 6399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5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45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7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