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입니다만,
금년도 단체협약 타결 일시금을 조합원에게만 한정하여 지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만,
과반수 노조라서 전체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면, 비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요?
과반수 노조입니다만,
금년도 단체협약 타결 일시금을 조합원에게만 한정하여 지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만,
과반수 노조라서 전체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면, 비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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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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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 2015.08.04 | 683 |
1.단체협악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규범적 효력은 임금액, 임금지급방법, 근로시간 , 휴일, 상여금지급, 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협정ㆍ안전보건ㆍ작업환경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ㆍ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ㆍ퇴직금누진제ㆍ정년제에 관한 협정, 이외에도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복무규율ㆍ징계ㆍ해고등 근로조건 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2.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은 채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직률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만 계약 일반의 효력이 한정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3. 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협은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규범적 부분, 즉 임금인상액등에 있어서는 비조합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적 효력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원에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교섭타결일시금은 채무적 효력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별도로 나머지 근로자에게 적용하겠다는 정함이 없는 이상 노조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