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5.07.29 09:32

과반수 노조입니다만,

금년도 단체협약 타결 일시금을 조합원에게만 한정하여 지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만,

과반수 노조라서 전체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면, 비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악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규범적 효력은 임금액, 임금지급방법, 근로시간 , 휴일, 상여금지급, 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협정ㆍ안전보건ㆍ작업환경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ㆍ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ㆍ퇴직금누진제ㆍ정년제에 관한 협정, 이외에도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복무규율ㆍ징계ㆍ해고등 근로조건 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2.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은 채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직률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만 계약 일반의 효력이 한정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3. 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협은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규범적 부분, 즉 임금인상액등에 있어서는 비조합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적 효력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원에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교섭타결일시금은 채무적 효력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별도로 나머지 근로자에게 적용하겠다는 정함이 없는 이상 노조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7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8
기타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8.05 145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45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4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8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318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9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91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402
임금·퇴직금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2015.08.04 430
휴일·휴가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8.04 1127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2015.08.04 6399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5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45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7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