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 노동부에 진정건으로 출석 하였습니다. 몇일전 상담한 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사받은후 집으로 오는도중에 감독관님으로부터 연락이왔네요

회사측에서 지불할 총금액을 8월과9월에 나눠 주겠다고요.그렇게 청구 금액을 받으시겠냐고

묻더군요. 감독관님께 그렇게하면 제가 진정한걸  취하 해야되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진정건을 홀딩시켜 주신다고 하더군요.취하가 아니라고 말씀 하셔서 동의 하였습니다

1.감독관님 답변에 진정취하가 아니란말에 동의 하였는데

제가 제대로 말한건지 궁금 하네요.

만약 두달에 나눠서도 회사측에서 지급 안할시


2.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 을 현재 진정중인 임금및퇴직금체불 진정건에

각종수당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일 조사시 마음이 약해져서 임금과 퇴직금만 받고말자 생각 했거든요.


2달에 나누어 임금및퇴직금 미지급시 회사측이 너무 얄미워서라도 각종 수당 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물론 회사측이2달나누어 지급해 주면 각종수당 포기 하겠지만요

각종수당 계산해보니 6백만원이 넘더군요.

만약 회사측이 약속 어기고 미지급시..현제 진행중인 체불건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재청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웃기는건 사업주가 3자대면하며 조사 받으면서도 거짖진술 를 하더군요.

증거자료 프린트해서 가져간거 모두 감독관님한테 드리자

그뒤론 말한마디 못하더군요..

먼저번 상담 해주신거 정말 감사 드림니다.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수고하시고 건강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한 것이라면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정 접수한 내용에 추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건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08.10 557
임금·퇴직금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2015.08.10 2402
임금·퇴직금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2015.08.10 1488
해고·징계 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1 2015.08.10 406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2015.08.10 3516
휴일·휴가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5.08.10 473
노동조합 조합 선거관리 규정 문의 1 2015.08.10 365
근로계약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2015.08.10 532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1
기타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8.09 245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8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2015.08.09 67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7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3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5.08.07 294
임금·퇴직금 하루의 임금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8.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07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