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2015.07.24 10:39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각 조합간 기득권 챙취를 위한 계속되는 노.노 갈등으로 노동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많은 사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태로, 각 조합 상호간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제3의 노동조합 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별과 기업 두 개의 조합이 활동 중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노총에 가입을 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나 방법 등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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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산별노동조합과 기업별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두고 있는 경우, 1사 1노조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노총의 방침상 기존 노동조합의 도덕적,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규노조의 가입을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노조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신규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설립과정에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특성을 알수 없으나,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하되 산업별 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지부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등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3. 사업장이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면 업종이나 산업별로 특화된 산별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교섭이나 이후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등이 요구되는 사업장이라면 이거나 조직력이 약한 상황이라면 지역지부나 일반노조등에 가입하여 안정적 운영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은 신규노동조합 설립에 뜻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규약과 간부선출등을 안건으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조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한국노총 지역지부 조직담당자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032-653-7051~2)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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