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주주 2015.07.24 11:06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저희 엄마가 제조회사를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규에 나와있는 정년퇴직은 65세 인데 48년생인 엄마는 계속 다니가 회사가 어렵고 일도 별로 없고 해서 눈치가 보여

201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오길 65세가 정년인데 65세때 정년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공단에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65세 정년퇴직인데 계속 다니다가 왜 15년 6월 30일에 그만두었는지, 그때 사유로 퇴사 처리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근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그건 어렵다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65세 정년이고 정년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퇴사를 하였는데, 못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처리를 바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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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인데, 실제 사업장의 정년규정보다 한참 지난 후에 퇴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정년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인 만큼 권고사직을 주장하시되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권고사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들어 퇴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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