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머리 2015.07.24 13:29

이번 달로 11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웹개발자입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고 근무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기업의 쇼핑몰의 운영을 맡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9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10월부터는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9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 동안 근무하면서 쇼핑몰의 피해를 준 금액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쇼핑몰에서 크고 작은 여러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사고에 대한 상황보고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직급이 제일 높은 제가 전부 작성을 해서 쇼핑몰측과 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가 추가하면서 여러건의 결제사고가 있어서 제법 많은 금액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를 퇴사시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근로조건, 수습, 해지, 소지품, 계약 요건만 간단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를 따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2월의 급여를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퇴사시 그 급여는 주지 않고, 사고금액을 제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급이 제일 높으므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사고금액을 제가 배상하야 한다고 합니다.

직급이 제일 높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거도 없으며, 전 휴가도 서울에 저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에게 결제를 받아야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제가 사고금액 배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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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2.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가령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이 됩니다.

    3. 또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을 지며 또는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56조 제3항)

    4.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행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법원의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9.11.26, 2009다5939, 대법 1996.4.9., 95다5261)

    6. 또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근로자의 직위나 직무내용상 해당 손해액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지? 손해발생에 사용자가 질 책임은 없는지? (가령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이뤄진 사고의 경우)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7.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배상은 사용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액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업장이 보험가입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8. 따라서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해당 사고 내용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관리자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 보다는 이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 손해액등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9.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판결로 인정되어야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면 일방적으로 급여지급을 미루거나 급여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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