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5.07.24 17:13

여기는 사회복지관으로 지자체와의 위수탁계약이 2015.12.31.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타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되는 직원의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차기운영법인과 퇴직금, 연차승계를 논의하여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는 업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조건으로 기존 복지관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등을 약정했고 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등 사용자 책임도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 혹은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새로운 사업자 혹은 법인이 고용승계를 하되 신규채용형식으로 이전 사업주와의 퇴직금 지급의무등의 사용자책임을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새로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주 혹은 법인과 근로자 고용승계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시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를 위탁한 지자체와 근로자 고용승계 및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7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8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41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899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2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3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2015.08.03 406
기타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2015.08.03 747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8.02 452
기타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5.08.02 415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63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3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6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6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5.07.30 21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2 2015.07.30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