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ㅎ 2015.07.24 18:55

안녕하세요!

15년 6월8일 부터30일 까지의 월급명세표거든요(실습기간 없음)

기본급 매일3만7천 17일 62만9천

주차수당 3개 11만1천

보전수당  11만1천 

잔업/주휴 시급 6937 (기본급 4625의 1.5배)

저희 월급이 최저임금에 도달 하는지 알고 싶어요(주차 보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잔업수당의 시급이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고 저의 통상임금은 얼마예요?(무엇 무엇 포함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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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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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2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딘순하게 산정하여 귀하의 일급 3만 7천원을을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눴을 경우 시급 4,625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2. 그러나 보전수당이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보전수당액까지 더하여 최저임금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수당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상 임금격차의 조정등을 위해 설정한 조정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문제는 6월 8일부터 30일사에 귀하가 정확하게 몇일을 근로했는지 1일 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도중 결근이나 지각등으로 급여가 공제된 것은 있는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4. 6월 근로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ㅅㅎ 2015.07.26 16:15작성
    위의 답변 감사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고 초과한부분은 잔업입니다.
    6월달 17일 근무하엿고 결근 조퇴등은 없고요
    또한 저희 회사가 잔업이 많은편이라 기본시급4625에 50%에 가산하여 잔업비를 주는것이 합리한지 알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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