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ubit 2015.07.24 19:41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연봉이지만 상여급이라는 명목으로 4,5,6월 그리고 9,10,11월 이 6개월에 다른달에 받았던 급여에 몇%로 더 지급

상여금(300%)라고 말을하며 급여를 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 상여금을 그냥 제 연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로 이 300%상여금이란 명목의 돈을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 지급하기로 회사에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직원 일괄적용이라고 하며 회사 내부 공지사항 게시판에 위 규정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 그렇게 바뀐 규정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 급여가 추가 지급되었다고 앞으로 받을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그 추가 지급분을 공제해도 좋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회사에서 말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그 추가지급이라는건 제가 입사일 수습기간을 거쳐 3월 몇일부로 정직원이 되었고 정직원이 되고 1년 후부터

저 상여급 명목이 발생을 하는데 2014년 123월에 (그당시 저 상여명목이 없는 달이였고) 4월부로 승진을해 14년에 456 91011이렇게 상여를 받았고 2015년 회사에서 규정을 12달로 상여금명목의 제 연봉을 12로 나눠서 균등하게 준다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서 제가 2015년 123월 급여에서 저 상여금명목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금액을 다시 돌려다라고 합니다. 6월까지 급여에 급여명세서도 회사에서 계산해서 주는대로 전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회사에서 규정을 바꾸면서 전직원 동일하게 1월 1일부로 그렇게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해놓고

이제와서 초과지급이라고 돈을 돌려준다는 문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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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지급기준에 정직원이 되고 나서 1년이 경과하야 한다는 규정이 상여금을 6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것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시점에서 동시에 정해진 것인가요?

    2. 만약 상여금 지급기준에 정직원이 되고 나서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상여금 지급이 매월 지급으로 바뀌기 이전부터 존재 했다면 귀하의 경우 정직원이 된 3월 이후부터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여금이 발생되는 만큼 매월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월과 2월 그리고 정직원이 된 3월 특정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을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상여금 지급을 다루는 직원의 실수로 과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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