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끝 2015.07.26 01:41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게 되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을 채워 근무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고 나왔습니다
기본급 1,446,173원 + 연장근로수당 53,827원을 하여 월 급여가 150만원 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였고 주 6일 근무했습니다
(주 48시간)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이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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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시급을 정한 바 없다면 기본급 1,446,173원을 월 소정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1일) 174시간으로 나눠 1시간 통상시급 8311원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35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 290,896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 8시간의 연장근로에 한달 4.34주를 곱하면 35시간이 발생하며 여기에 연장근로가산 1.5배를 적용하면 52.5 시간분의 통상시급 8311원을 곱한 436,327원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지급한 연장수당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등에 월급여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한바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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