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처음입사했을 때 처음 한두달은 4대보험을 띠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가입을 안시켜 주셨죠
그리고 급여도 현금으로 주셨고,,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은 신고가 안된걸로 빼야 하는건가요?
저는 그때 급하다고 해서 나와서 일을 해준건데..
이제 퇴사 하려고 생각하니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회사에 처음입사했을 때 처음 한두달은 4대보험을 띠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가입을 안시켜 주셨죠
그리고 급여도 현금으로 주셨고,,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은 신고가 안된걸로 빼야 하는건가요?
저는 그때 급하다고 해서 나와서 일을 해준건데..
이제 퇴사 하려고 생각하니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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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 2015.08.04 | 4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 2015.08.04 | 5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5.08.04 | 705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 2015.08.04 | 1045 | |
여성 |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 2015.08.04 | 185 | |
기타 |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 2015.08.04 | 257 | |
근로계약 |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 2015.08.04 | 683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 2015.08.04 | 141 | |
휴일·휴가 |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 2015.08.03 | 1900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 2015.08.03 | 402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 2015.08.03 | 123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 2015.08.03 | 406 | |
기타 |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 2015.08.03 | 747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8.02 | 452 | |
기타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5.08.02 | 415 | |
임금·퇴직금 |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 2015.07.31 | 763 | |
근로계약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 2015.07.31 | 113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6 | |
임금·퇴직금 |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5.07.31 | 178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 2015.07.31 | 1763 |
1.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공단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해놓고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였다면 그만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