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ubit 2015.07.26 16:48

아래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쓴거 같아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2년에 입사를 해서

2013년 3월 입사 후 정직원이 된 후 1년이 지나

2013년부터 상여급명목의 300%를 포함한 제 연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 456 91011월 그리고 2014년 456 91011월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로 회사에서 그 규정 바꿔 6개월에 300%주던것을 12개월로 쪼개서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3월에 지급된 급여는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가 아닌 회사 규정이 바뀌면서 그렇게 올 6월까지

그렇게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했었구요 ㅠ

회사 말로는 제가 2014년 456 91011월에 상여명목의 300%를 이미 받았는데

2015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12개월로 나눠주겠다고 규정을 변경해 놓은 상황에서 123456월달 급여를

지급해놓고

갑자기 123월에 규정이 바꿘것때문에 저한테 더 추가 지급되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ㅠ


이런경우라면 제가 회사에서 앞으로 받을급여나 퇴직금에서 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싸인할 의무나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에 규정이 변경되어 1월 부터 12개월로 기존 상여금을 나눠 지급받은 것을 무슨 이유로 과지급되었다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임의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5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45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7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8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41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900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2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3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2015.08.03 406
기타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2015.08.03 747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8.02 452
기타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5.08.02 415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63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3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6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6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