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7.27 12:54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 미리 사용후 1년 되기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기간중 유급처리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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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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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무하고 해당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할 것을 가정하여 15일의 발생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근한 월수 만큼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추후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1월 1일이며 해당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9개월 개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9일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존에 미리 10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일분에 대해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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