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gs 2015.07.27 14:40

연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총 연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매월 말 사내 직무평가를 통해 최소 0~ 최대 연봉월액/0.7x0.3x2 까지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처음 세달은 실제 평가를 통해서 70% +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달은 평가 없이 70% +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최근 세달간 받은 금액을 급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번달 월급을 성과급 없이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았고

연말까지 (약 5개월) 쭉 이 금액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급여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니 퇴사를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자진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직무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일방적인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번달에 지급받은 70%외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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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전체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사업장의 경영 악화가 사실인 이상, 해당 성과급의 지급중단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중에 직무평가를 통해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의 감액으로 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더라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 [별표2]에 따르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2개월 이상 미뤄졌을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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