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금 산정 시 1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함.(규정에 해당 내용 언급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산법은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회사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해당 지급 규정을 따르고, 없으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금 산정 시 1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함.(규정에 해당 내용 언급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산법은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회사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해당 지급 규정을 따르고, 없으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식으로 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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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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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9 | 247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3. 사업장내에서 취업규칙등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1일 평균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산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나온대로 퇴직금 산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4. 그러나 회사가 정한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며 이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