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joy 2015.07.22 12:39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퇴직금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월 야근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야근한 내역에 대해서는 매월 초 야근 내역을 제출하여, 당월 25일 급여일에 야근 수당이 함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 7월 말 퇴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주 저녁마다 회의가 고정으로 잡혀 있고, 후임자가 뽑히지 않아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야근내역 취합을 7월 1주까지 하는 관계로, 7월 2주부터 7월 말일까지 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7월 1주에  야근 내역 제출일 이후, 7월2주부터 7월 말일까지 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가능한지

3.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야근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3개월 평균 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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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야근수당 지급방식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야근에 대해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니 정신나간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근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사업장내 야근내용을 보고한 사내 메신저나, 업무기록등을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마찬가지로 해당 연장수당 미지급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연장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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