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로.. 일용근로자 계약 및 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공장에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기한을 3개월로 하는데..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 계약연장이 되는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7~8개월 안에 완성이 되어 일용근로자분들을 퇴사처리 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그냥 바로 퇴사처리(고용관계종료)가 되는건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분들중 부당해고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부당해고로 간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보면 예고해고 적용 예외자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해고를 하려면 예고해고적용 대상자로 보아 퇴사 30일전에 미리 해고 예고 통보를 해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해고예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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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이후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면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 해지에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