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소녀 2015.07.23 11:47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숙사에 직원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로 알고있습니다.

1. 오전5시부터 근무자일경우

2, 오후2시부터 근무자일경우

3. 오후11시부터 근무자일경우

아침,점심,저녁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8시간을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식사를 안하겠다고 하면 상관없이 8시간으로 하면되는 건가요 ㅎㅎ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도중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시업시간이 오전일 경우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3. 오후 2시나 11시에 시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저녁시간이나, 야간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3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6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6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5.07.30 21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2 2015.07.30 801
휴일·휴가 수당계산 1 2015.07.30 323
휴일·휴가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2015.07.30 569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4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3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1 2015.07.30 58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30 269
근로시간 격주토요일중 노는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 근로시간계산 2 2015.07.30 141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7.30 1779
해고·징계 아무조건없는 권고사직 1 2015.07.30 384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6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1 2015.07.29 2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