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18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35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48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60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4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0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29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49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13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37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99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245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