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7시반부터 17시반까지 9시간 근무해요!
이 경우 8시간 + 연장근로 1.5시간해서 근로시간은 9.5시간이잖아요.
근데 5인 이하 사업장이여서 연장근로할 때 임금을 1.5배 안쳐줘도 근로시간은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월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이 계산되잖아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7시반부터 17시반까지 9시간 근무해요!
이 경우 8시간 + 연장근로 1.5시간해서 근로시간은 9.5시간이잖아요.
근데 5인 이하 사업장이여서 연장근로할 때 임금을 1.5배 안쳐줘도 근로시간은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월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이 계산되잖아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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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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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37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1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4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사업장의 경우는 5인 이하에는 해당하나 5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으나 이 경우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 중 '임금을 1.5배 안쳐져도 근로시간을 1.5배 계산한다'는 뜻과 구체적인 질문 목적을 알 수 없어(근로시간이 1.5배로 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임금도 1.5배를 지급해야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힘드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