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맘 2023.02.01 16:02

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5년 근무했구요 궁금한게 두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중순부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겠다 걱정은 했었는데 결국은 생기네요 

 

1.기존 연봉제 임금에서 시급제로 변경을 사측에서 

요청하고있는데 이거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가능한건가요?

 

2.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이 없어서 휴무를 하는것에 대해, 시급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있기에는 시급제근로자들도 회사가 일이없어서 강제휴무에 들어가는것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니라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1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18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35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48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60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4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0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30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5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13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3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99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2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