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먼지 처리하고..
12월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먼지 처리하고..
12월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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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8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35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48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0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0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26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37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87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44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결근 처리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여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는 결근처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