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탱이 2023.02.03 11:55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사업장 입니다

 

- 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 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일 경우 월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

 

  기본급 1,980,580원 + 근속 수당 30,000원 = 월 2,010,580원 을 지급 하여도 문제는 없는 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속수당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퇴사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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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호에서 말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환산액(2023년의 경우 2,010,580원)의 25%(502,64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근속수당이 3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속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월액인 2,010,580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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